[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13일 낮 12시22분께 부산 북구 만덕동의 15층짜리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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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낮 12시22분께 부산 북구 만덕동 15층짜리 아파트에서 2층에서 불이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부산북부경찰서] 2025.07.13 |
인근 주민이 불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옥상에 대피한 4명과 아파트 내부에 있던 일가족 3명을 구조했다.
구조된 일가족 가운데 어머니 A(80대)씨와 큰아들 B(50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작은아들 C(50대)씨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옥상에서 구조된 4명과 주민 1명도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8분 만인 낮 12시4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시간 35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1990년 6월 이후 16층 이상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불이 난 아파트는 지난 2006년 준공 승인이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초기 진압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지만 법령 강화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설치 의무가 없어 인명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