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김칠호 기자 = 경기도가 대형 사업용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신청기한을 이달말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의정부=뉴스핌] 김칠호 기자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사업 개요 [자료=경기도] 2019.12.05 kchh125@newspim.com |
지원대상은 차량 총중량 20t을 초과하는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상 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지급청구서 부착확인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관할 시·군 화물자동차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최대 80%,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차량이탈경고장치는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등을 이용해 졸음운전 등 운전자 부주의에 인한 차로이탈이나 전방추돌을 감지해 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다.
2020년부터는 의무 장착 차량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교통안전법에 의거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kchh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