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수소 연료 전지로 대체, 가능하면 뒷받침하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한 국무회의에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과 관련된 과태료 25만원에 대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의 과태료 부분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 10만원 이하로 될 텐데 현재는 법 통과가 안 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을 적용해 과태료도 25만원으로 돼 있어 너무 가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dedanhi@newspim.com |
문 대통령은 특히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가서는 곤란한 문제이니 법 통과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건설기계에 수소 연료전지로 대체하는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능력을 갖추고 이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뒷받침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선박 운항으로 인한 미세먼지도 높은 편"이라며 "경유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선박에 대해서도 친환경적인 연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88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3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1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또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업해 겨울·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범국가적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등 총력적인 저감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최초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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