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 역할 중요" vs "뇌물수수 피의자"
[군위=뉴스핌] 이민 기자 = 법원이 28일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으나, 통합신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 등이 구속된 김 군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군위=뉴스핌] 이민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지난 25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2019.11.29 lm8008@newspim.com |
대구지법 4형사부는 이날 오후 "피의자 심문 결과 김 군수의 구속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돼 적부심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적부심 청구 기각으로 김 군수는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돼 통합신공항이전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같은 날 박창석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위 위원장은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김주수 의성군수 등이 서명한 '김영만 군수 선처 탄원서'를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는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을 앞둔 만큼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김 군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통합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의 중심 역할은 국방부장관,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의성군수, 군위군수 등 5명"이며 "후보지 2곳 모두 군위지역인데 김영만 군수가 없으면 협의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합공항 이전 추진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막바지에 와 있는데 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김영만 군수의 역할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를 신공항 추진을 이유로 풀어달라는 자치단체장들이 청렴을 강조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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