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뇌물혐의로 지난 25일 구속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제기한 구속적부심 청구가 28일 대구지법에서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사진=남효선 기자] |
대구지법 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이날 오후 "피의자 심문 결과 김 군수의 구속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돼 적부심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 재판부도 김 군수의 구속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김 군수는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군수는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됐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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