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앞두고 유권자에 홍보글
1심 무죄 → 2심·대법 벌금 80만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밀양시장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왼쪽)이 11월 1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황순현 NC 다이노스 대표이사와 밀양아이랑 응원가 개발 활용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밀양시청] 2019.11.14 news2349@newspim.com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날 대법원 선고로 박 시장은 당선무효를 면했다.
앞서 박 시장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선거사무원을 시켜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3조4000억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블로그 등에 올려 유권자들에게 알렸다.
그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방공무원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운동 금지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직선거법상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 홍보 행위를 금지한 공무원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며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박 시장이 자신이 아닌 선거 종사자의 SNS 등에만 홍보 글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시장직 유지를 가능하게 했다.
대법 또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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