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 행사서 사전선거운동 혐의
1·2심, 벌금 100만원…대법서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도 원심 판결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 광역의원 하유정 선거 벽보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앞서 하 의원은 김 전 후보와 함께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 충북 보은군 주민 40여 명으로 구성된 보은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7명 모두 하 의원과 김 전 후보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을 반영해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김 전 후보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했다.
2심 또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판결했다.
하 의원은 "의원으로서 정치적 행보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한 발언에 불과하고, 산악회 총무로서 김 전 후보를 회원들에게 소개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과 선거운동 기간을 정한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법은 하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기각했다. 대법은 "하 의원은 충북도의원 선거를 언급하면서 선거 공약을 내세우거나 명시적으로 지지를 호소했고, 김 전 후보 역시 보은군수 선거 관련 공약 발언을 했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