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현재 차장검사까지인 법무부의 인사와 재산 검증 대상이 부장검사까지 확대된다.
대검찰청은 27일 인사·재산검증 대상자를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확대하는 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간관리자인 부장검사에 대한 인사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대검은 "작년까지는 새로 검사장에 보임되는 대상자만 청와대 인사·재산 검증을 받아오다, 올 3월부터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법무부의 검증을 받고 있다"며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큰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로까지 법무부 검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다음 정기인사를 앞두고 신규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 77명(사법연수원 30기) 외에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 102명(34기)이 법무부의 인사·재산검증을 받게 된다.
대검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산형성 과정을 포함해 엄격한 인사검증을 실시함으로써 검사 보임·승급에 윤리적 기준을 높이고, 비위를 사전 예방하는 자정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의 자체 개혁안 발표는 이번이 8번째다. 검찰은 지난 달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특수부 전면 폐지를 지시한 자체 개혁안을 내놓은 뒤 잇달아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특수부 축소 △검사장 전용차량 중단 △공개소환 폐지 △심야조사 폐지 △비위 의심 검사 사표 수리 제한 강화 △대검 인권위원회 설치 △검찰 조사시 변론권 강화 등 7번에 걸쳐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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