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례 사기로 9300만원 챙겨…원 소유자에도 재판매 시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네이버 인기 블로그를 해킹한 후 계정을 팔아서 9000만원대 수익을 챙긴 20대 해킹조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최근 사기, 사기미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조직원 서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씨 등 일당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되는 '최적화 블로그' 계정 명의자에게 보안 확인 메일을 보냈다. 공식 메일로 오인한 계정 명의자가 입력한 아이디 비밀번호는 별도 서버로 전송됐다. 서씨는 이렇게 확보한 계정 정보로 피해자 블로그에 로그인한 뒤 실명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실명인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블로그 계정을 빼앗았다.
이후 서씨 등은 인터넷 계정 거래 사이트에서 'N사 최블(최적화블로그) 비실명 판매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리고 계정을 100만~1000만원에 팔았다. 이들은 총 13차례에 걸쳐 계정 구매자로부터 총 9371만1000원을 받았다. 해킹 당한 피해자가 계정을 되찾기 위해 연락하자 서씨 등이 10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서씨 혐의는 사기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및 규모를 고려했을 때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상당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사기 피해자 모두에게 각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했고 사기미수 등 범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공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2024년 11월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