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없어"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20억원 규모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일당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779만276원을 명령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zunii@newspim.com 2018.06.04 <사진 = 김준희 기자> |
이씨와 함께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3·여) 씨, 황모(24) 씨, 윤모(23)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한 달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도박자금은 20억 8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본인이 직접 해당 사이트에서 2억여원을 들여 도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들이 개설한 도박공간의 규모가 크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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