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유씨, 출연료 청구권 있어"
함께 소송 제기한 김용만도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연예인 유재석(47) 씨와 김용만(52) 씨가 전 소속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를 달라고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이들이 받을 출연료는 총 7억원에 달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2일 유 씨와 김 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스톰) 채권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공탁금 청구권이 유 씨와 김 씨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재석이 8월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SBS 런닝맨 9주년 기념 팬 미팅 '런닝구' 포토월 행사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19.08.26 alwaysame@newspim.com |
앞서 유 씨와 김 씨는 2006년부터 5년간 스톰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KBS·MBC·SBS 방송 3사의 각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그러나 스톰은 도산했고, 2010년 유 씨와 김 씨의 출연료를 포함한 모든 채권을 다른 회사에 양도했다. 또 스톰 채권자들은 이들의 출연료 등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방송사들은 해당 출연료를 누구에게 지급할지 불확실하다며 유 씨의 출연료 6억여원과 김 씨의 출연료 9600여만원을 법원이 보관하도록 공탁했다.
유 씨와 김 씨는 2012년 "프로그램에 대한 출연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로서 출연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권리는 유 씨와 김 씨에게 있다"며 스톰 채권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들이 직접 각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체결했는지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방송사와 프로그램에 관한 출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전 소속사인 스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방송 3사와의 방송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이고, 출연료에 대한 권리는 이들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