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소재 A업체는 37건, 67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K씨는 용인시 개인 납세의무자 가운데 가장 많은 22억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청 전경 [사진=용인시청] 2019.11.20seraro@newspim.com |
용인시는 20일 이들을 포함해 신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14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인이 42곳(105억), 개인은 172명(126억)으로 이들이 체납한 세금 총액은 231억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인원은 31명 늘었고, 체납액은 146억원 증가했는데 올해부터 명단 공개 대상이 연대 및 제2차 납세의무자에까지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밀린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주었으나 이를 해소하지 않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날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시는 이들에 대해 이번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가택수색이나 압류재산 공매, 번호판 상시 영치,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켜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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