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8일 조권 구속 기소…특경가법 배임 등 6개 혐의
검찰, 공소장에 '웅동학원 비리' 적시…"위장소송·위장이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52) 씨가 지난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동생 조 씨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일가의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이고 위장이혼까지 했다고 봤다.
국회에 제출된 조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 씨의 웅동학원 관련 범죄에 공소장 전체 25장 중 11장을 할애하면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이 '셀프 소송'이었다고 결론내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에 탄 채 출석하고 있다. 2019.10.31 pangbin@newspim.com |
특히 조 씨가 부친인 고(故) 조변현 씨와 함께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사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 공사계약서 등을 임의로 만들어 위장 소송을 제기했다고 봤다. 당시 웅동학원은 변론을 모두 포기했다. 조 씨는 이 소송으로 총 51억 7300여만원의 채권을 받는 등 지연이자 포함 총 11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후보자 시절 제기됐던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의혹도 사실이라고 봤다. 조 씨는 개인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 웅동학원 상대 소송에서 얻은 양수금 채권을 근질권으로 설정하고 자금을 빌렸다. 하지만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독촉이 계속되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전처 조모 씨에게 채권을 넘기고 법적으로만 이혼 신고를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조 씨는 이같은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연일 제기되자 각종 증거를 없애기로 결심, 관련 업체 직원에게 소송 관련 자료를 파쇄하라고 지시하거나 판결문을 손으로 찢기도 했다.
또 조 씨는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웅동중학교의 사회 교사를 채용할 당시 브로커를 통해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지를 빼돌려 교직원을 부정채용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350만원을 건네주며 필리핀으로 가 있으라고 도피를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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