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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8일 구속기소 방침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06:14

조권, 위장소송·채용비리 등 혐의…19일 구속기간 만료
건강문제 호소하며 검찰 소환 잇따라 불응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동생 조권(52) 씨를 이르면 18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조 전 장관 일가 가운데 조카 조범동(36) 씨와 부인 정경심(57) 교수에 이어 세 번째 구속기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의 구속기간은 한 차례 연장 끝에 오는 19일 만료된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배임수재·업무방해·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벌여 전 아내 명의로 100억원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소송 당시 웅동학원이 변론을 일체 포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장 소송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오후 4시 40분경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9.10.31. kintakunte87@newspim.com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씨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동산 가압류를 막기 위해 아내와 위장 이혼하고 채권을 아내 명의로 돌렸다고 보고 있다. 또 조 전 장관 자택 PC에서 소송 대응 문건 등을 발견하고 이 소송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고 의심하는 상황이다.

조 씨는 또 '웅동학원 채용 뒷돈'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시험문제를 빼돌렸다는 혐의다.

이에 검찰은 조 씨에 대해 두 차례 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31일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조 씨 측은 자신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한편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며 구속 이후 검찰 소환에 잇따라 불응하고 있다. 이에 추후 보석 신청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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