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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구속기소…조카·부인 이어 3번째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5:20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5:24

조권 씨, 배임·강제집행면탈·업무방해·증거인멸 등 혐의
검찰, 채용비리 관련 1억4700만원 추징보전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월말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5촌 조카와 부인에 이어 세 번째 구속기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8일 조권(52)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한 부당이득 1억47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에 탄 채 출석하고 있다. 2019.10.31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우선 조 씨가 2006년 10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던 사학재단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서 해당 재단을 상대로 웅동중학교 관련 허위 공사계약서와 채권 양도계약서를 만들어 민사 소송을 제기, 무변론 패소하게 함으로써 약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하게 했다고 보고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또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는 2017년 7월 취득한 채권 취득권의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다시 웅동학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웅동학원이 110억원 상당 채무를 부담하게 한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로 인한 웅동학원의 또다른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2016년 웅동중학교 사회과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에게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시험 전에 알려주고 그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조 씨가 이듬해에도 교사 채용과정에서 응시 희망자에게 문제지와 답안지, 2차 수업실기시험 문제 등을 미리 알려주고 그 대가로 브로커 등을 통해 8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8월 검찰 압수수색 당시 다른 사람을 시켜 자택에 보관하던 학교법인 상대 허위소송 관련 자료 등을 사무실로 옮기게 한 뒤 파쇄토록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비슷한 시기 채용비리 공범 조모 씨와 박모 씨 등 2명에게 도피자금 350만원을 주면서 필리핀으로 떠나라고 지시한 범인 도피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아울러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 조 씨가 취한 부당이득 1억4700만원을 추징하기 위해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달 31일 조 씨 신병을 확보했다. 법원은 당시 조 씨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달 4일 청구된 첫 구속영장은 닷새 뒤인 9일 기각된 바 있다.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증거가 수집됐으며 조 씨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검찰은 이에 추가 수사를 벌여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 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영장이 발부됐다. 

조 씨는 그러나 구속 이후 건강상 문제를 거듭 호소하며 검찰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하거나 출석하고도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조 씨 측은 같은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조 씨에게 채용 명목의 뒷돈을 전달한 공범 2명은 이미 10월 15일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검찰은 10월 3일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와 11일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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