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빅데이터 경제 지원
[서울=뉴스핌] 김준희 김선엽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4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여야가 19일 본회의 상정에 합의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장 먼저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에 부의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9.10.24 kilroy023@newspim.com |
여당이 '데이터3법'으로 묶어 대표발의했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암호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관리·감독권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 일원화 하는 내용이 골자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 규제를 풀되 정보 보호 방안 또한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또한 데이터3법에는 동의하지만 세부 사안에서 이견을 보여 왔다. 이날 여야는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개보위 위원구성을 수정하며 합의안을 도출했다.
먼저 개보위 위원 수를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했다. 정부 추천 위원 4명에 국회 추천 5명을 더하는 구조다. 국회 추천은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3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는 목적범위에 '산업적 목적'을 명시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이번 합의에서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담당자를 형사처벌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한 김병관 민주당 의원안 또한 이번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데이터 3법' 중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신용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전망도 한층 밝아졌다.
다만, 과방위는 아직 법안소위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다. 정무위는 오는 21일 법안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보호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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