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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첫 관문... 개인정보보호법, 14일 소위 문턱 넘나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7:57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8:33

여야, '데이터3법' 19일 본회의 올리기로 합의
'중점 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 소위 통과가 관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여야가 19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4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건을 올린다. 올해에만 4차례 소위에 오르는 만큼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무엇보다 여야가 '데이터3법' 처리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2019.11.12 leehs@newspim.com

지난 12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통해 데이터3법을 가능한 오는 19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히 처리하자는 법안은 데이터3법"이라며 "법안은 3개이나 (이번 본회의에서) 3개를 모두 처리할지 2개만 가능할지 등은 진행해봐야 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 또한 데이터3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19일 본회의 처리 여부는 각 상임위 논의 속도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당은 민주당표 데이터3법이 미진하다는 입장이라 논의가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도 높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 제출안은 사실상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도움 되는 것이 없다"며 "최대한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한국당의 의지를 담은 수정안을 제출 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3법 통과를 위한 물꼬는 14일 행안위 법안소위에 오르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달렸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암호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관리·감독권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 일원화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정무위원회에서 다루는 신용정보보호법이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우선으로 한다.

한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신용정보보호법의 경우 쟁점이 있어서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한데 개인정보보호법 통과가 안돼서 계속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 우리 입장에선 진작부터 합의됐다 통과됐다 했는데 양치기 소년이 된 격이라 답답하다"고 설명했다.

정무위는 오는 21일 법안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방위는 이르면 내일 중 법안소위 일정을 잡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처리되는 것을 보고 19일 이전에 소위를 열어 정보통신망법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수집되는 모든 개인정보의 규제·감독권을 개보위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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