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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대책] 서비스로봇·자율주행차 등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1:48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1:48

규제샌드박스 적용해 초기산업 육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인구변화에 따른 '고령 친화 신(新)산업 육성 대책'을 내놨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 노동 투입이 감소하고 생산성이 하락해 국가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고령친화산업의 범주를 명확히 정립하고 영역별 산업현황(필요기술, 적용수준, 업체 등)과 고령자의 욕구·소비 행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고령자 신체 정보, 행동·생활 패턴 등 기초자료 확보 및 산업분석을 통해 고령친화 제품·시스템·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이에 따른 로드맵을 수립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나아가 고령 친화 신산업이 필요로 하는 고령자 요구 파악과 지원을 위해 고령자 '라이프로그'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고령자 라이프로그란 고령자의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행동, 습관, 감성 등의 정보를 말한다. 의료·건강정보와는 구분된다. 

다음은 규제·제도개선이다. 고령 친화 제품의 품질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수 제품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이 밖에 고령자 생활편의를 위한 신약, 의료기기, 서비스로봇, 자율주행자동차 등 융합 제품·서비스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공동으로 '고령 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을 수립·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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