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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대책] 노인들 살기 편한 '고령친화도시' 만든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0:03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4:26

내년 상반기까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마련
고령자 복지주택에 일자리 연계..예산도 확충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우리나라가 급격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기반시설이나 교통시설을 고령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설계한 '고령친화도시'를 건설한다. 고령자들을 위한 복지시설과 일자리사업을 연계한 임대주택을 늘리고 관련 예산도 두 배 이상 늘린다.

정부는 고령인 1~2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중장기 주택수급 전망을 전면 재수정하고 고령자 주택과 소형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범죄 예방을 위해 1인가구의 거주안전을 위한 건축기준도 강화한다.

13일 정부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에 따르면 예상보다 빠른 인구구조 변화로 지난해 6월 수립한 기존 주택수급 전망을 재추정해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3 dlsgur9757@newspim.com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구조변화를 고려해 가구주연령대별(20~60대 이상), 지역별(시·도), 가구원수별로 분석단위를 세분화해 주택 수요를 추정한다. 중장기 주택수요 재추정은 국토연구원에서 맡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구조를 반영한 도시공간 계획을 수립한다. 국토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고령친화도시는 고령자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요 시설이나 교통시설을 고령자의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한 도시다. 국토부는 고령친화도 지표를 개발하고 가이드라인에 기반시설의 고령친화적 설계기준이나 노인편의시설 구비기준을 담을 계획이다.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주거지원도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도 확충한다. 주거시설에 고령자 복지시설을 갖춘 '고령자 복지주택'을 모두 20곳에 추진한다. 내년에 10곳을 신규로 지정하고 입주수요를 고려해 지자체와 함께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고령자 복지주택 관련 예산은 올해 54억6000만원에서 내년 122억85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

주거 안정과 함께 일자리를 연계해 고령자들의 경제활동도 돕는다. 고령자 복지주택이 내년 착공에 들어가면 2021년부터 일자리 사업 연계를 추진한다.

빈집과 노후주거지에 대한 정비사업, 도심재생 활성화로 도심에 집중되는 수요에 맞는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올 연말 빈집 정보은행을 도입하고 빈집 활용 플랫폼을 시범 구축할 계획이다.

또 1인 주거형태 증가와 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발생 예방을 위해 다가구, 다세대 및 연립주택에 대한 건축기준도 조정한다.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의무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자 복지주택 등 공급으로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이 더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복지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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