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도 공시가 9억원으로 완화"
"연금 수령 10년 초과 시 공제한도↑"
"연내 제2기 인구정책 TF 추진할 것"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주택연금의 연령 상한을 60세에서 55세로 조정해 가입 '문턱'을 확 낮춘다. 퇴직연금도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확대해 노후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세번째 안건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3 dlsgur9757@newspim.com |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고령인구 증가는 생산현장은 물론 주택·연금·재정·노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맞춤형으로 주택정책을 개편하며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날 공개된 인구정책 안건에는 ▲주택연금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 ▲퇴직·개인연금 가입대상 및 세제지원 확대 ▲고령친화산업 창출전략 수립 등 산업·금융·국토·복지 분야를 망라하는 대책이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주택연금의 가입연령 및 가격 상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연령 상한인 60세를 55세로 낮추고 주택가격 또한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된다. 통상적으로 공시가격이 시가의 70% 안팎인 만큼 시가 13억원대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퇴직·개인연금도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50세 이상에 대한 연금세액 공제한도는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이고 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퇴직연금의 장기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도시공간은 인구구조를 반영해 재구성한다. 인구가 몰리는 도심은 내년까지 입지규제최소구역 요건을 완화해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도시의 고령친화도 지표 개발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안건에 담기지 못한 내용은 연내 추진되는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다루기로 했다. 2기 TF에서는 1기에서 논의되지 못한 과제와 국민생활에 보다 밀접한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과 '작은기업 현장공감 애로사항'도 논의됐다. 해당 안건에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는 화학물질 관리 심사절차 간소화를 포함한 기업들의 규제·애로 핵심과제 18건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화학물질 관리·평가 관련 행정절차는 제출대상 서류를 통합하고 공동심사·온라인 서류제출 등을 허용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화평법·화관법은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또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 가능범위를 확대하고 옥외 영업 허용지역을 확대하는 등 기타 현장규제도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옥외 영업의 경우 관리 인허가 기간 7~20일 내 의견을 미회신할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협의 간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를 통해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인 구조개혁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이러한 과제들을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포함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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