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에 항의서한 전달하다 경찰 폭행 혐의
1심 선고 다음 달 20일 예정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민주노총 부위원장 봉모(54) 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미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 등 4명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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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까지 받는 정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봉씨 등은 지난해 8월 21일 고용노동부 장관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봉씨 등은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처분한 것과 지난해 8월 출범한 노동부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입장문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봉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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