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민주당, 비례)이 11일 도의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원실에서 열린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로식당의 급식 영양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양사를 통한 식단관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경기도의회] |
최종현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166개의 경로식당 중 28개소에서 영양사가 채용되지 않았다. 또 안산, 구리, 의왕, 가평시에는 조리사 인력이 23명 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양사는 복지관보다 종교단체, 민간단체에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 급식소는 식품위생법상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조리사와 영양사를 둬야 하는데 경로식당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 부위원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는 의무적으로 조리사와 영양사를 고용해야 한다"며 "어린이집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가 식단을 짜서 어린이집에 제공하는 반면 경로식당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로식당 운영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어르신의 건강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한 만큼 시·군과 협의를 통해 경로식당에서 건강한 밥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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