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원인이 안전 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로 결론났다. 경찰은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 등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양천경찰서는 7일 "서울시 직원 1명, 양천구 직원 1명, 시공사 관계자 2명, 감리인 2명, 협력업체 직원 2명 등 총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중부지방에 기습적인 폭우가 내린 3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근로자 3명이 고립돼 119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지하 40m 저류시설 점검을 위해 내려갔다가 올라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7.31 mironj19@newspim.com |
경찰은 이들 중 4명에 대해서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반려했다.
경찰은 사고 원인에 대해 "사고 전날 비 예고가 있었지만 관계자들이 기상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자들을 투입한 것"이라며 "책임자들은 사고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로 안 작업시 통신을 위한 무선 중계기가 시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철거되는 등 작업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무선 중계기는 경보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며 "간이 중계기라도 설치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31일 목동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 현장에서 현대건설 협력업체 직원 구모(66)씨와 미얀마 국적 A(24)씨, 현대건설 직원 안모(30)씨 등 3명이 터널에 들어갔다가 기습 폭우로 수문이 개방되면서 빗물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 8월 1일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고 원인 등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현장을 찾아 2차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양천구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사고가 발생한 빗물저류배수시설은 현재 공사가 완료돼 시험 운행 중으로 현대건설, 서울시, 양천구청이 합동 운영하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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