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지자체에 내년 3월까지 제도개선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는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을 위한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을 공정한 사용기준에 따라 누구나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교육부에 내년 3월까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생활체육시설의 경우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 전국에 2017년 말 기준 약 2만6900여개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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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공단 인터넷예약시스템 메인화면 [사진=대전시설관리공단] 2019.11.06 fedor01@newspim.com |
학교체육시설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국민이 국공사립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약 1만1600여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자체 상황에 맞게 운동장 또는 체육관을 개방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체육 종목인 테니스·축구·배드민턴·농구·야구 공공체육시설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 의해 1년 이상 1주 내내 특정시간에 장기간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체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여하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어 일반 주민의 균등한 사용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등 불만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 시설 예약정보는 운영기관별로 누리집 등에 각각 분산돼 정보 파악이 어렵고 인터넷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직접 방문접수를 해야만 해 불편한 상황이다. 예약현황은 비공개라서 특정단체나 특정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위탁 운영되는 공공체육시설은 개방시간에 문을 잠가 놓아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설을 사용하는 단체가 무분별하게 입간판·벽보 등을 설치해 사설 체육시설로 오인하도록 만들어 일반 주민이 접근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체육시설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 의해 장기간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하도록 사용기간, 사용일, 시간에 관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현황, 예약방법 등 이용안내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약현황을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시설개방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일정기간 위탁참여를 제한하고 무분별한 홍보물 등의 설치, 과도한 음주·흡연 등이 발생할 경우 시설 사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예약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져 지역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역점과제로 국민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사례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