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진입 막지 않도록 시정조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에서 하역업을 하는 업체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동방과 선광, 영진공사, 우련통운 등 4개 업체 기업결합을 승인함과 동시에 경쟁사업자 진입 저지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동방 등은 오는 12월 개장하는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시설을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신설회사는 지난 7월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부지 및 시설 전부를 30년간 임차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신설회사는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 후 하역작업 수행 인력 및 장비 등을 공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다만 공정위는 결합 당사회사와 새 회사에 시정조치도 부과하기로 했다. 먼저 결합 당사회사와 신설회사 사이에 하역요금, 화물의 양·종류·화주명 등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신설회사는 다른 사업자가 하역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설 임차를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결합 당사회사에 적용한 조건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항만하역사업자 사이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첫 사례"라며 "기업결합을 통한 효율성 확보를 허용하되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 시장으로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해 경쟁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