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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건설, '부여 휴엔하임' 하도급대금 갑질…공정위, 올해만 두번째 제재

기사입력 : 2019년11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1월03일 12:00

신구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 제재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대금 후려쳐
지난 9월에도 하도급 위반 적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부여센트럴휴엔하임'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대금을 후려친 신구건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불공정하도급으로 적발된 신구건설은 '전주시 금암동 아파트·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조명기구 관련 하도급대금 미지급' 제재 건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구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신구건설은 충남 부여군 규암면 소재 '부여센트럴휴엔하임' 골조공사를 맡은 수급사업자의 대금을 낮게 결정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신구건설이 시공한 '부여 센트럴 휴엔하임' 아파트 조감도. [사진=뉴스핌 DB·신구건설] 2019. 11. 3 judi@newspim.com

부당하게 후려친 대금 과정을 보면, 신구건설은 최저 입찰가를 제출한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가격협상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당초 A사가 제출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된 것.

현행 하도급법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유형으로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이 업체는 부당특약도 설정했다.

부당특약을 보면, 이 업체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이행 최고 후 5일 경과 때 공사포기 간주 ▲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공사대금 조정신청 금지 등의 조항을 설정했다.

이러한 현장설명서 일반조건 등은 A사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떠넘기는 계약조건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현행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는 법상 금지다.

신구건설은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이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떼일 수 있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한 규정이다.

신구건설은 지난 8월에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조치받은 바 있다. 신구건설이 2016년 1월 19일부터 11월 30일 기간 동안 B수급사업자에게 '전주시 금암동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조명기구' 제조를 위탁하면서 일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건이다.

당시 공정위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할 것을 조치했었다.

한편 이 업체는 지난 2016년 10월에도 ◯◯◯◯ 주식회사에게 '◯◯부대 목욕탕의 신축 본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주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아왔다. 당시 변경 하도급계약에 대한 미체결과 4건의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위반도 덜미를 잡힌 바 있다.

'◯◯부대 목욕탕의 신축 본공사'와 관련한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감액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알리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배찬영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법 집행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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