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70대 경비원 폭행·사망하게 한 혐의
재판부 "심신미약·심신상실로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70대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46)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무리 봐도 단순 폭행이나 상해는 아닌 것 같다"며 "당시 영상을 보면 술을 마신 상태로 보이기는 하지만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사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가 70대 경비원 A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최 씨를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가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미수로 혐의를 변경,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폭행 이후 뇌사 상태에 빠진 A씨가 치료 도중 숨지자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A씨를 폭행한 것은 인정하나 살인 의도는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은 "타격 횟수·정도, 피해자의 연령·상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반복된 가격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