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주민, 경비원 폭행해 살인한 혐의
“민원 안 받아줘 우발적 범행...고의 없어”
유족 “경비 관두라 말 못한 점 후회스러워”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주민 최모(45)씨가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수차례 머리를 짓밟는 등 살인 고의가 짙다"고 지적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며 검찰 공소사실에 부인했다.
검찰은 앞서 “최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피해자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피해자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공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가 있던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보복하려다 의도했던 수준의 분풀이를 못했다”며 “고령의 힘 약한 피해자가 홀로 휴식을 취하는 것을 보고 살해해야겠다는 의도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폭행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짓밟았다. 이후 나갔다 들어와서 다시 세게 머리를 밟는 등 강한 머리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40대 입주민이 70대 경비원을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트렸던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의 경비실. 2018.11.02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
이날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 가족은 “연세를 생각하면 쉬셨어야 했는데 관두시라 말리지 못한 제가 후회스럽다”며 “새벽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우셨을까 생각하니 저희 가족은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검찰에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우리는 한 번도 공식적인 연락이나 사죄를 받지 못했는데 누구를 위한 반성문이냐”고 꼬집었다. 목이 메는 듯 간간이 말을 이어가지 못하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 10월 29일 오전 1시57분경 술에 취한 채 경비실을 찾아가 A씨를 폭행, 뇌사 상태에 빠지게 했다.
경찰조사에서 최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A씨 등 경비원들과 갈등을 빚다 “층간소음 민원을 받아주지 않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최씨를 중상해 혐의로 입건했던 경찰은 범행 의도나 정도 등을 고려해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달 7일 최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3일 최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이날 치료를 받던 A씨가 끝내 숨을 거두며 공소장 혐의도 ‘살인’으로 변경됐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zunii@newspim.com 2018.06.04 <사진 = 김준희 기자> |
한편 이 사건의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2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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