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비원 사망... 검찰, 부검 후 공소장에 '살인 혐의'로 변경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폭행했던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재호 부장검사)는 경비원 A(72)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주민 최모(45)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57분쯤 술에 취해 경비실에 있던 A씨를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지게 했다. 치료를 받던 A씨는 지난 23일 끝내 숨을 거뒀다.
지난 10월 29일 40대 입주민이 70대 경비원을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트렸던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의 경비실. 2018.11.02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
당초 최씨를 중상해 혐의로 입건했던 경찰은 지난 7일 최씨 혐의를 살인미수로 고쳐 검찰에 송치했다. 범행 의도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23일 최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A씨의 부검 결과를 확인하는 대로 공소장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앞서 최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A씨 등 경비원들과 갈등을 빚다 “층간소음 민원을 받아주지 않아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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