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기망한 적 없다..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국내 최대 음원 서비스 업체 '멜론'을 운영하면서 유령회사를 세워 182억원의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3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로엔 대표이사 A씨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허위 데이터를 생성해 저작권료를 빼돌렸다는 지시를 하거나 공모한 바 없다"며 "저작권자 등을 기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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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LS뮤직'이라는 유령 음반사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자들에게 정산돼야 할 저작권료 약 18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LS뮤직을 저작권자로 등록하고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클래식 음원 등을 LS뮤직의 권리곡으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저작권료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LS뮤직의 권리곡을 멜론 특정 상품 가입자에게 무료로 선물한 뒤 마치 이들이 다운로드 받은 것처럼 허위 이용기록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12월 10일에 열린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