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회사 통해 저작권료 빼돌려...3명 불구속 기소
저작권 지난 클래식곡 저작권료 편취하는 수법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국내 최대 음원 서비스 업체 '멜론' 관계자들이 유령 회사를 세워 수십억원의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당시 로엔 엔터테인먼트의 전 대표이사 A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LS뮤직'이라는 유령 음반사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자들에게 정산돼야 할 저작권료 약 18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자료=멜론> |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LS뮤직을 저작권자로 등록하고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클래식 음원 등을 LS뮤직의 권리곡으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저작권료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LS뮤직의 권리곡을 멜론 특정 상품 가입자에게 무료로 선물한 뒤 마치 이들이 다운로드 받은 것처럼 허위 이용기록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저작권 정산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