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출근 정지명령…경찰 조사결과 따라 징계 논의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수년간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붙잡혔다.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만 수천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대전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충남대학교 연구교수 A(32)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 대학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여 A씨 컴퓨터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과 영상 수천개를 확인했다.
![]() |
[사진=뉴스핌DB] |
경찰은 A씨가 수년 전부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A씨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작업과 함께 A씨가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했는지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충남대는 지난 28일부터 A씨에게 출근 정지명령을 내렸다. 경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불미스런 일이 불거진 만큼 교내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가 더 설치돼 있는지 점검 중이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