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폭리를 취한 일당이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건강기능식품 등을 불법 판매해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로 일명 '떴다방' 업체대표 A씨와 홍보강사 B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홍보관을 운영하며 주로 60대 이상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약품이 아닌 기타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고, 기만적 수법으로 거래를 유도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가 4만 원짜리 제품을 98만 원에 판매하는 등 최대 24.5배나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했으며, 홍보강사의 신분을 대학교수나 생명공학박사, 유명 제약회사 대표 및 연구원 등으로 허위 소개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등 노인들을 기만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물건을 구입한 어르신들이 1700여 명, 총 판매액은 약 2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를 개시해 제주지방검찰청(형사제3부)과 양 행정시(위생관리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집행,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구속된 업체 대표 A씨는 홍보관을 운영하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사례품·경품을 미끼로, 주로 60대 이상 여성 어르신들만을 모객한 후 회원명부를 만들어 출입을 관리했다.
또한 홍보관 내 사무실에서 어르신들에게 도수치료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행하며 판매 제품을 복용해야 보다 효과가 있다는 방식으로 물품 구매를 유도했다.
A씨는 구매 능력이 없는 어르신들에겐 우선 제품을 가져가도록 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직원들을 시켜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회원명부에 기록된 주소지로 찾아가 수금을 하기도 했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담 정도가 낮은 또 다른 홍보강사 등 직원 19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며, 유사한 불법행위를 하는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허위·과장광고로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한 경우 각각 5년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어르신들은 피해 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 신고가 쉽지 않다"며 "자녀나 주변에서 어르신들의 잦은 건강식품 등 구매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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