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은 빼달라"
재판부도 지적…"불필요한 부분 줄여도 무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모 씨의 재판에서 검찰 공소장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돼 검찰이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와 그에게 사업 수주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 등 14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이날 최 씨 측 변호인은 지난 기일에 이어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지나치게 길어서 피고인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다"며 "피고인 혐의와 무관한 부분은 정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또 횡령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회사 직원과 관계사에게 명절 선물로 상품권을 지급해 횡령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검찰이 해당 상품권이 누구에게 전달됐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특정해야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은 재하도급 금지를 위반했다며 업무방해죄로 기소했는데 방해되는 업무가 무엇인지 공소장에는 3가지로 혼재돼있다"며 "이 부분 통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도 검찰에 "공소장을 읽어보니 너무 길어서 오히려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구성요건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부분은 정리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과 재판부 의견을 반영해 정리 되는대로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과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관련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기 위해 12월 17일 다음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7년 평소 친분이 있던 김 씨에게 사업 수주를 청탁해 최 씨 회사가 고속도로 사업에 참여한 포스코건설 등으로부터 62억원대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씨와 김 씨의 유착관계가 지속돼 여러 건의 사업 수주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 6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최 씨는 가족들에게 허위로 회사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카드와 상품권 사용 등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