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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스폰서’ 건설업자 “공무원에게 청탁 사실 없어”…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2:38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12:38

국토부 공무원에게 청탁해 62억원대 사업 따낸 혐의
변호인 “합리적 절차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한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모 씨 측이 “하도급 계약 체결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그에게 사업 수주 청탁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 등 14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최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는 포스코와 합리적 절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며 “피고인 회사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김 씨에게 부탁한 사실이 없어 직권남용·업무방해·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이 정치적 이슈로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유착관계에 있다는 막연한 의심 하에 수사를 시작했다”며 “지나치리만큼 먼지털이식 수사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다양한 죄명으로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최 씨는 지난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스폰서로 지목된 인물이다.

다만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가 가족에게 회사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수십년 간 도로공사 감독업무를 맡아 관련된 대부분 회사와 친분관계가 있고 최 씨 회사와 특별히 더 친분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계약은 일반적 용역계약 체결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익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최 씨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7년 평소 친분이 있던 김 씨에게 사업 수주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건설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최 씨 회사가 고속도로 사업에 참여한 포스코로부터 62억원대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유착관계가 오래전부터 지속돼 여러 건의 사업 수주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 6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별로 공소사실이 많고 기록이 방대한 점을 고려해 10월 29일 다음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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