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양상현 기자 =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을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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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DB] |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원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몰래 동영상 촬영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했지만, 레깅스가 일상복이고 엉덩이 부이를 확대하거나 부각시켜 촬영하지 않아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중교통에서 이동 중이어서 해당 여성이 성적 욕망 대상이라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버스에서 하차하려고 출입문 앞에 서 있는 여성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 정도 몰래 동영상 촬영했다.
현장에서 발각된 A씨는 경찰에 검거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 재판부는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장소 등을 다각적으로 판단한 2016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