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텔완구 국내 독점유통 계약 자동 연장"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손오공이 마텔측과 국내 독점유통 계약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마텔의 'BTS 공식 패션돌' 국내 독점 판매도 지속한다. 회사 측은 'BTS패션돌'의 최근 판매 추이를 감안하면 연내 전체 물량이 모두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5일 손오공은 "마텔측과의 독점계약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자동연장이 됐다"면서 "기간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손오공은 '마텔완구 국내독점 유통계약'을 맺고 있는데 기존 계약기간은 지난 9일 만료되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독점 계약 연장에 따라 마텔의 'BTS패션돌'의 국내 독점 판매도 그대로 유지된다.
'BTS패션돌'은 세계 최대 규모의 완구사인 마텔이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 '아이돌(Idol)'에서 영감을 받아 패션 콘셉트를 구현한 것이다. 'BTS 패션돌'은 11개의 세분화된 관절을 움직여 원하는 포즈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다. 크기는 약 28cm다.
손오공은 지난 7월 28일부터 'BTS패션돌'의 정식 판매를 시작했다. 마텔의 글로벌 제품들은 순차적인 절차를 거쳐 국내에 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BTS 패션돌'은 이례적으로 한국을 사전예약 국가에 포함하고 최초 배송을 진행한 바 있다.
최근 판매 추이 현황에 대해 손오공 측은 " 판매수량은 직접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금년중으로 전체 물량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손오공 측은 "BTS 패션돌은 시대의 이슈나 화제의 인물을 인형으로 제작하는 마텔이 사용한 첫 아시아 IP(지식재산권) 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최고의 글로벌 파워 아이콘인 BTS의 다양한 매력을 담은 인형 시리즈 출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BTS 관련 위조상품 유통이 빈번해지면서 특허청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특허청은 지난 23일 BTS관련 위조상품 유통 등 상표권 침해행위 근절을 위해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온·오프라인에 BTS관련 위조상품을 상습적으로 대량 공급, 유통하는 업자들에 대해서는 기획단속을 하고, 특히 26, 27, 29일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개최 예정인 콘서트 현장에서는 소속사와 함께 현장 단속도 병행키로 했다.
이같은 이슈로 지난 24일 손오공 주가는 7% 급등했다. 거래량은 513만주를 기록해 전일대비 10배 이상 늘었다.
BTS패션돌 [자료제공=손오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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