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고성군은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해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강원 고성군[뉴스핌DB] |
개발행위허가 간소화에 해당되는 부분은 기 조성된 대지 내 건축물의 건축 시 원지반의 높이를 변경하기 위해 50cm를 초과해 절토 및 성토를 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은 개발행위허가를 제외한다는 것이다.
군은 지난 4월 고성 산불로 인해 피해복구 중인 산불피해지역의 건축물 신고 및 허가 신청이 대부분 대지 내 건축물로서, 절토와 성토가 이뤄지지 않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경미한 행위로 보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질의답변을 근거로 지난 10일 읍면 건축업무 담당자들과 실무회의를 거쳐 결정했다.
기존 건축신고 및 허가 시 개발행위허가를 위해 최소 10일(가설건축물), 최대 30일(건축물의 건축)까지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이번 건축 개발행위허가 간소화로 처리기간이 최소 7일(가설건축물), 최대 20일(건축물의 건축)까지 단축돼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졌다.
10월 현재 고성군의 건축 개발행위허가 신청현황은 총 817건(허가 106건, 신고 711건)으로 이중 대지 내 건축이 총 393건(허가 42건, 신고 351건)이다.
이는 총 건축물중 대지 내 건축 비율이 48.1%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대지 내 절토 및 성토를 50cm 초과하지 않는 건축의 개발행위허가를 제외할 경우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민원인들의 비용과 시간도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이번 건축 개발행위허가 간소화로 민원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된 만큼 산불피해지역의 건축물 인허가를 조속히 처리하여 이른 시일 내 주택이 복구되어 이재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