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핌] 이경구 기자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가을철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출입금지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출입금지 행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집중 단속 실시한다.[사진=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2019.10.24 |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단속팀을 구성해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버섯류 및 도토리 등 임산물 불법채취와 반달가슴곰 서식지 보호를 위한 비법정 탐방로 출입행위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야생식물 채취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두행 자원보전과장은 "지리산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호와 반달가슴곰 등 야생생물들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지역주민 및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lkk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