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8일 이전 영업허가 고시원 등 대상
향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소급 설치 의무화
[서울=뉴스핌] 이은지 기자= 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8년 11월 9일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인명피해를 계기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2009년 7월 8일 이전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고시원 816개소, 산후조리원 6개소다. 이번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지원 사업은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영업장의 규모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8년 11월 9일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인명피해를 계기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설 점검모습 [사진=서울시] |
한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강화하고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국회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숙박을 제공하는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소급 설치가 의무화 된다.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희망하는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해당 영업소 주소지 관할 소방서 민원실에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개정 법 시행 이전인 2019년 11월 29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사업 신청을 접수 받는다. 개정 법이 시행되면 영업주 등 관계자는 전액 자비를 들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고 전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업추진 대상 822개소 중 269개소가 신청했다"며 "화재초기 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는 화재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영업주 등 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영업주들께서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화재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초기소화시설인 간이스프링클러설치로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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