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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상품명 쉬워진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14:00

보험약관에 표·그래프 등 활용...상품명도 보다 쉽게 변경
금융위, 보험업계 등과 보험약관 관련 간담회 개최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내년 2분기부터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보험약관에 표, 그래프 등이 활용된다. 소비자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보험 상품명도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후 금융감독원, 소비자단체, 보험업계 등과 함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험약관 관련 개선 추진 사항 세부 일정. [자료=금융위원회]

먼저 보험약관에 인포그래픽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림, 표 그래프 등을 통해 보험약관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일반소비자가 보험약관의 구성 및 핵심내용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신설한다. 여기에는 약관의 핵심 체크 사항 등 주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의 쪽 번호 등이 표시된다.

소비자가 잘못 이해하기 쉬운 보험 상품명도 정비한다. 갱신 여부 등 상품특징과 보험상품 종목을 상품명에 표기하고,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은 금지된다. 예를 들어 '연금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의 경우 연금 수령을 강조해 연금보험으로 오인 소지가 있는 만큼 '무배당 종신보험'으로, '더(The)드림 암보험'은 '무배당 암보험(갱신형)'과 같은 방식으로 바뀐다.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 및 상품과 무관한 특약 부가도 제한된다. 예를 들어 암보험은 골절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당뇨병 진단비, 민사소송법률비용 등에 대해서는 특약 부가가 금지된다.

보험약관의 사전, 사후 검증 강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보험회사는 상품 개발·변경 시 법률 검토를 시행하고, 의료리스크의 사전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법률검토는 기초서류의 법규위반 및 소비자 권익침해 가능 여부, 민원·분쟁 발생 소지 등을 검토해야 하고, 의료리스크의 경우 보험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도덕적 해이 및 과잉진료 유발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포함된다.

보험협회 제3 보험 입·통원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의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모호한 약관용어·표현 등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가 내려진다. 또 현행 입원·통원, 수술, 진단 등을 보장하는 제3 보험 중 신고상품만 심사하는 것에서 일부 자율상품도 심사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밖에 약관 이해도 평가 내실화 방안도 마련된다. 보험업 법규에 따라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연 2회 시행하며, 보험개발원은 평가 시행 후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또 일반소비자 평가 비중을 단계적으로 현행 1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평가범위도 현행 주 계약에서 특약을 포함한 전체 약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평가대상 상품 선정 시 판매실적 이외에 민원 및 소송 발생지표를 반영하고, 이해도 평가결과가 보험회사의 약관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회사별 내부평가 기준 구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해도 평가 결과가 약관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발표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내용을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약관개선 실무 TF를 중심으로 보험약관의 구성 체계 정비, 용어 순화 등 보험약관의 개선방안을 지속해서 마련,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 상품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이지만, 상품이 매우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며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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