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접수 후 사실관계 등 확인 과정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파생상품(DLF)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소비자 민원 확인 과정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라는 입장이다.
19일 금융당국 및 은행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월 DLF와 관련 소비자민원을 열흘 간격으로 2건 접수 받았다. 이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는 7월이 돼서야 정식 보고를 했다. 3개월의 시간이 있었던 것.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금감원이 민원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사이 우리은행 등 DLF 판매 금액은 모두 1000억원 이상 판매됐다. 전체 판매액의 14%에 해당한다. 이를 두고 금감원이 사태를 방치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키운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정상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소요되는 필연적인 시간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슷한 민원이 연이어 접수돼 단순히 판매인의 문제가 아닌 프로세스의 문제로 접근했다"며 "이 과정에서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사실관계 조회하고 문서를 파악하는 등으로 시간이 걸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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