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변호인단, 21일 검찰 영장청구에 입장 밝혀
"딸 입시문제·사모펀드 혐의 2개를 11개로 나눈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측이 지난 21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사실관계 오해에 따른 것으로 재판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단은 전날(2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영장청구 사실은 총 11개로 기재돼 있지만 그 실질은 딸의 입시문제와 사모펀드 의혹 2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9.02 leehs@newspim.com |
변호인단은 "검찰은 정 교수에게 위 두 가지 문제와 관련된 증거인멸 등의 의심을 하면서 인사청문 단계에서의 사실 확인 노력과 해명 과정까지도 증거인멸 등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로,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하겠다"고 설명했다.
딸의 입시문제 의혹에 대해서는 "결국 딸의 인턴 활동 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므로 재판에서 해명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또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관련해선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와 정 교수를 동일시해 조 씨 측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덧씌우는 것"이라며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라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미공개정보이용·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 및 은닉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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