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40~50% 절감…시간은 3~4초 소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앞으로 문자메시지(SMS) 인증만으로도 본인확인과 계좌출금이 가능해진다.
세틀뱅크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SMS를 활용한 간편 계좌등록 현금결제 서비스'를 15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혁신금융서비스 선정을 받은 뒤 프로세스 개발 및 가맹점 시스템 연동 작업을 거쳐 4개월 만에 서비스를 선보인 것.
이경민 세틀뱅크 대표와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사진=박미리 기자] |
해당 서비스는 SMS 인증을 활용해 계좌 출금에 필요한 동의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에서는 SMS를 통한 출금동의 방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에 따르면 고객으로부터 출금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서면 △전자서명 △전화 녹취 △ARS 뿐이다.
하지만 세틀뱅크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폰 문자메시지 인증만으로도 본인확인과 계좌출금 동의를 동시에 할 수 있다. 그 동안은 공인인증서(본인확인), ARS(계좌출금) 두 가지 절차를 거쳤지만, 이를 한 단계로 줄여 소비자 편의성이 증대됐다는 평가다. 세틀뱅크에 따르면 계좌가 등록돼있을 경우, 결제에 3~4초 정도 소요된다.
다만 서비스는 일부 채널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하면서 부가조건을 걸었기 때문. 세틀뱅크는 매월 200명, 인당 이용 가능건수 100건 미만, 결제금액 20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유산균 계열사인 바이오일레븐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평가를 거친 뒤, 채널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틀뱅크와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 가맹점주들의 결제 편의성 및 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민 세틀뱅크 대표는 "기존보다 수수료가 40~50%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또 음성이 아닌 문자 안내를 도입, 출금 동의사항에 대한 이해와 결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려를 제기된 보안 부분도 강화한다. 이상혁 세틀뱅크 실장은 "스마트폰 보안성은 우리가 해결해야할 숙제"라며 "모니터링을 해보니 사고가 야간에 집중돼 일단은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가 내세운 이용건수 제한 등 부가조건을 충족하는 것도 보안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위원장께서 얼마 전 '더 많은 핀테크사가 M&A, IPO를 통해 성공신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내 목표'라고 했다. 세틀뱅크는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모범사례"라면서도 "정보보안, 데이터보호 리스크 부분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경민 세틀뱅크 대표는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는 핀테크 업계에 소중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를 탈피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세틀뱅크는 ARS, SMS 인증을 현금결제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세틀뱅크는 2000년 설립됐으며 전자금융 및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핀테크 서비스 전문기업이다. 국내 최초로 계좌 기반의 간편현금결제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현재 국내 간편현금결제시장 1위를 점유하고 있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