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 자본시장법에 규정할 것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5%룰)에서 제외되는 대상과 항목을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심각한 법체계 훼손이자 국회 입법권 무시”라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개정대상이 된 시행령의 규정을 더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에 포함시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2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1 leehs@newspim.com |
이 같은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 변경은 정부가 임의로 시행령을 개정해서는 안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5%룰 완화는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률 개정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시행령 내용을 그대로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에 담아 ‘주식 대량보유 변동보고 의무’ 완화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 추진을 철회하고 국회 법률 심사를 통해 입법 논의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이 이 같은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5%룰은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5%룰이 완화되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기금을 활용해 정부가 사실상 기업 경영에 간섭할 수 있는 ‘연금사회주의’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
5%룰 완화로 기관 투자자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부담이 대폭 감소하면 국민연금 및 기관 투자자들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5%룰이 있었기에 대주주의 지분변동 정보가 시장에 공개돼,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 될 우려가 있는 상장사들이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때문에 김 의원은 “5%룰이 있음으로써 그나마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기 목적의 자금 유입을 차단해, 간접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5%룰 완화 시행령 규정을 상향 입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며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 추진을 철회하고 국회 법률 심사를 통하여 입법 논의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종석 의원을 비롯해 정무위 소속인 김선동, 김용태, 성일종, 정태옥 의원과 경대수, 김규환, 김상훈, 김성태(비례), 김학용, 윤한홍 의원등 11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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