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가 14일 세상을 떠난 가운데, 근거 없는 헛소문이나 악플(악성 댓글) 유포자를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무차별적 악플로 인한 연예인 죽음이 계속되는 만큼 처벌수위를 올려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진리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설리 씨가 별이 됐다. 해당 사건에 대해 대다수는 무분별한 악성 댓글을 원인으로 지목한다"며 "지금도 설리 씨 주변인들에게까지 악성 댓글이 쏟아진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게시자는 △포털(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내 언론사 기사만큼은 댓글 실명제를 적용할 것 △사생활 침해, 사실관계 불명 등 무책임한 기사를 쓴 기자를 처벌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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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는 사용자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일종의 인증제다.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달한 1990년~2000년대 초 인터넷에 악성 댓글과 인신공격이 난무하자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제도다. 2002년 이후에는 공공기관 및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중심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의무화됐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실명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실명제로 인한 공익 역시 미미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이후 악플로 인한 연예인 자살이 계속됐고, 설리의 사망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면서 정부 대응에 이목이 쏠린다. 20만명 이상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내놓게 돼 있는 공식답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사실 악성 댓글의 위험성은 이전부터 강조돼 왔다. 익명성 뒤에서 "아니면 그만" 식의 온갖 헛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는 당사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칼날이 된다. 연예인 관련 소식에 대놓고 욕설을 퍼붓는 일은 얼마든 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일상이 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예인이나 소속사 대응도 강경해지고 있다. "공인이라 나쁜 소문도 참고 넘어간다"는 건 옛말이 됐다. 최근에는 소속사, 또는 아티스트가 직접 나서 악플러를 고소했다는 소식을 흔히 듣곤 한다.
소속사 나름의 노력도 다각화되고 있다. 연예인 심리상태를 살피려는 경두도 늘고 있다. 한 연예관계자는 "댓글을 보지 말라고 인터넷을 끊을 수도, 스마트폰을 뺏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빤히 보이는 악플에 아티스트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대화하고 푸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누가 정신과에 다닌다더라' 등 소문이 날까 무서워 자체적으로, 음성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와 안심하고 상담받고 터놓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송아 대중문화평론가는 "악플로 인한 참담한 사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온라인 상에서 무분별한 악성루머와 댓글은 익명성을 통해 끊임 없이 자행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일부 소속사에서는 정부지원과 더불어 자체 심리 상담을 진행해 시행되고 있으나 널리 보편적인 시스템화가 돼야 한다. 또한 점차 데뷔하는 아티스트의 연령이 어려져 소속사에서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고민할 수 있는 인문학 교육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후 3시 21분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한 전원주택 2층에서 설리가 숨져있는 것을 매니저가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15일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설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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