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 보건소는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합계출산율 1.09명)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친화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아이를 갖기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청] 2019.9.26.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가구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필요로 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난임가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기존 정부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던 대상자에게도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난임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확대지원 범위는 기준소득 초과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여성 나이 만 44세 이하로 체외수정 7회(신선 4회, 동결 3회), 인공수정 3회, 1회 시술 당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난임 부부는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와 부부 신분증을 가지고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종철 창원보건소장은 “결혼 후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빠른 시일 내 검사를 받아 난임치료를 시도할 것을 권고했으며 그간 보건소 사례로 보아 난임 진단까지의 기간이 4년 여 정도 소요되는 것은 임신확률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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