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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인체유래물은행, 잔여검체 의무 위반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기사입력 : 2019년10월15일 08:30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08:3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의료기관 유상으로 잔여검체 제공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인체유래물은행이 보존기간이 지나거나 폐기를 요청받은 인체유래물 등을 폐기하지 않거나, 보존이 어려운 경우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이관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잔여검체를 익명화 없이 제공하거나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 익명화 관련 지침 및 담당자를 두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처분이 내려진다.

쎌바이오텍 직원이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사진=쎌바이오텍]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것이다.

우선, 인체유래물은행이 보존기간이 지나거나 폐기를 요청받은 인체유래물 등을 폐기하지 않거나, 보존이 어려운 경우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이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체유래물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말한다.

잔여검체를 익명화 없이 제공하거나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 익명화 관련 지침 및 담당자를 두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도 신설했다.

의료기관이 유상으로 잔여검체를 제공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잔여검체는 의료기관에서 치료와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이다.

아울러, 법률 상한액(500만원)에 비해 과소한 시행령 상 과태료 금액 상향했다. 인체유래물은행이 인체유래물을 익명화 없이 제공할 경우 최대 200만원이던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올렸다.

인체유래물은행이 폐기 등과 관련된 의무위반 시 과태료도 최대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기관 및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여 검체를 제공한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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