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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45년 만에 역사 속으로…서울·대구·광주만 ‘반부패수사부’로 탈바꿈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1:01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1:07

조국, 특수부 명칭 폐지 및 축소 방안 14일 발표
서울중앙지검 조국 일가 수사는 계속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진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가 4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의 일환인 특수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특수부를 축소하겠다고 밝힌 지 보름 만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고위 당·정·청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1 leehs@newspim.com

특히 법무부는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찰청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등 3개 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기로 했다.

명칭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 지난 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된 이후 45년 만에 특수부가 사라지는 것이다. 담당 업무 역시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나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제한한다.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 등 기존에 설치됐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그동안 인력부족 문제가 거듭 제기됐던 형사부 업무 역량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 직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 장관 일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현재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대검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개혁 방안을 포함해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 및 수사 장기화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을 담는다.

특히 1회 조사는 조서 열람과 휴식시간을 포함해 총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조사 후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8시간 이상 연속 휴식도 보장키로 했다.

심야조사 시간도 오후 9시부터 새벽 6시로 명시하고 자발적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조사가 이뤄질 수 없도록 했다.

또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이 갖고 있는 수사 권한을 고등검찰청에 나눠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부패범죄 등 직접 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대검에 보고하는 현재와 달리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적법절차를 위반할 경우 사무감사를 토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조사 등 출석조사 최소화와 지나친 반복 출석 등을 제한하고 조사 시 사건관계인이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피의사실공표 논란과 관련해선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이 이달 중 확정된다.

아울러 기존에 밝힌 대로 법무부의 감찰 실질화를 위해 검찰 공무원 비위 발생시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 감찰규정’을 이달 중 개정하고 관련 방안을 대검과 협의해 시행할 계획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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