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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또 검찰개혁안…“‘전문공보관’ 도입해 피의사실공표 논란 ‘차단’”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1:04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1:04

수사담당자 공보 관행 폐지…“인권침해 방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부 사실상 폐지에 이어 피의사실공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검찰 수사 취재 관행 개선을 위해 전문공보관 도입 등 자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대검찰청은 “검찰은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인권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권 행사방식, 수사관행 및 내부 문화 등에 관해 스스로를 겸허하게 돌아보며 능동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좌)과 조국 법무부장관(우) [사진=뉴스핌DB]

특히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검찰 수사와 관련한 공보 업무는 각 수사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차장검사가 맡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사건 수사에 대한 언론 취재 과정에서 수사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고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정제된 공보를 통해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이 내놓은 방안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 공보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에는 기존과 같이 차장급 검사를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는 등 법무부와 직제 개정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최근 자체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특수부 축소, 파견검사 전원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조사 폐지, 검사장 전용차량 중단 등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 개정을 위해 법무부와 합의 중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검찰 직접수사에 대해 그 범위와 빈도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있었고 사회 발전 속도와 추세에 부합하도록 검찰권 행사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검찰은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등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아울러 헌법의 과잉금지·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 내외부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등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은 앞선 검찰의 자체 개혁방안을 반영해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 즉시 시행 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 이번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특히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해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이달 중 추진할 계획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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